사랑의전화복지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 공개

2026-08-26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경영공시에 의거하여, 

주무관청 인가 정관 및 이사회 승인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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