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투명합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금 사용내역과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1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세청 공시를 통해 후원자님께 투명성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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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홈페이지에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1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세청 공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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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대표 심정은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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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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