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의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04. 22 ~ 2021. 05. 10 (20일 이상)
2. 방 법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의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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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21. 04. 22 ~ 2021. 05. 10 (20일 이상)
2. 방 법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