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1-12-21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 곳곳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공제 혜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후원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서 아이디가 없으시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2-6261-1000 (상담시간: 평일 09:00~17:00)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상단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한 뒤 [출력하기]를 이용하여 로그하거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바로가기


-2021년 4월 20일 이전 cms, 카드 및 기타(온라인입금, 지로 등) 후원내역은 

구 홈페이지의  후원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을 하거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발급 바로가기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 개인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후원자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을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6261-1000)

     환경보호와 우편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기부금 공제혜택

구분
공제한도
공제혜택
지정기부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시 35%

기부금 공제율이 1년간(2021.1.1~12.31) 5% 포인트(p)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매해 발송되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261-1000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대표 심정은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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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