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후원제공사업이란? |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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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후원제공사업의 일정 |
1)재단 후원자들에게 발행되는 월간지에 대상자 사연 소개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전달 2)2022년 02월 01일 ~ 02월 28일 후원금 모금 진행 3)2022년 03월 중순 후원금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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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생활상 응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매달 어르신/성인/아동 중 1명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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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
- 지정후원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사항) - 진단서(해당자)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대상자의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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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기간 및 방법 |
1)접수기간: 2021년 12월 15일(수)까지 2)접수방법: 우편접수, 팩스접수(02-6383-1923), 이메일접수(loveaidf@gmail.com) 중 한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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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조요청 사항 |
1)추천서는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2)선정대상자는 지면에 사연이 소개되므로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 지정후원제공사업이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정후원제공사업의 일정
1)재단 후원자들에게 발행되는 월간지에 대상자 사연 소개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전달
2)2022년 02월 01일 ~ 02월 28일 후원금 모금 진행
3)2022년 03월 중순 후원금 전달
3.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생활상 응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매달 어르신/성인/아동 중 1명 대상자 선정)
4. 제출 서류
- 지정후원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사항)
- 진단서(해당자)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대상자의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필요시)
5. 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2021년 12월 15일(수)까지
2)접수방법: 우편접수, 팩스접수(02-6383-1923), 이메일접수(loveaidf@gmail.com) 중 한가지
6. 협조요청 사항
1)추천서는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2)선정대상자는 지면에 사연이 소개되므로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