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호 지정후원제공사업 후원금 모금 대상자 신청안내

2022-03-21

1. 지정후원제공사업이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정후원제공사업의 일정

 1)재단 후원자들에게 발행되는 월간지에 대상자 사연 소개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전달

 2)2022년 06월 01일 ~ 06월 30일 후원금 모금 진행

 3)2022년 07월 중순 후원금 전달

 

3.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생활상 응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매달 어르신/성인/아동 중 1명 대상자 선정)

 

 4. 제출 서류

 - 지정후원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사항)

- 진단서(해당자)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대상자의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필요시)

 

5. 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2022년 04월 15일(금)까지

2)접수방법: 우편접수, 팩스접수(02-6383-1923), 이메일접수(loveaidf@gmail.com) 중 한가지

  

6. 협조요청 사항

 1)추천서는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2)온·오프라인 후원금 모금 및 홍보를 위하여 추천대상자의 사진이 이용되오니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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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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