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기간: 2023년 12월 31일 (일)까지
- 후원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아이디가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2-6261-1000 (상담시간: 평일 09:00~17:00)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23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하단 [기부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한 뒤 [영수증 출력]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2021년 4월 20일 이전 cms, 카드 및 기타(온라인입금, 지로 등) 후원내역은
구 홈페이지의 후원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을 하거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발급 바로가기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 우편발송을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6261-1000)
환경보호와 우편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공제혜택
구분 | 공제한도 | 공제혜택 |
---|
지정기부 (코드40)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시 30% |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매해 발송되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261-100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기간: 2023년 12월 31일 (일)까지
- 후원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아이디가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2-6261-1000 (상담시간: 평일 09:00~17:00)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23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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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하단 [기부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한 뒤 [영수증 출력]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2021년 4월 20일 이전 cms, 카드 및 기타(온라인입금, 지로 등) 후원내역은
구 홈페이지의 후원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을 하거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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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 우편발송을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6261-1000)
환경보호와 우편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공제혜택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시 30%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매해 발송되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26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