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3-12-07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기간: 2023년 12월 31일 (일)까지

- 후원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아이디가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2-6261-1000 (상담시간: 평일 09:00~17:00)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23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하단 [기부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한 뒤 [영수증 출력]을 이용하여 로그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2021년 4월 20일 이전 cms, 카드 및 기타(온라인입금, 지로 등) 후원내역은 

구 홈페이지의  후원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을 하거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발급 바로가기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우편발송을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6261-1000)

     환경보호와 우편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공제혜택

구분
공제한도
공제혜택
지정기부 (코드40)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시 30%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매해 발송되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261-1000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대표 심정은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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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