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1-06-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의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04. 22 ~ 2021. 05. 10 (20일 이상)

2. 방 법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   전화 02.6261.1000

팩스 02.6383.1923   |   loveaid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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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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