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지키미’ 학대 피해아동 지원 연장 안내

2024-12-05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및 부정적 자아 발현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는 학대 받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아동복지 및 사례관리 수행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학대 피해아동 8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을 바탕으로 추가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연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아이지키미’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개 요 ]


1. 지원대상: 기존 ‘아이지키미’ 사업 참여 대상자인 취약계층 학대 피해 아동 8명

※ 사연공개 및 사진촬영 등 동의 필수(모자이크 처리)


2. 지원내용: 취약계층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은 후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 아동에게 맞춤 심리치료 지원을 연장함.


3. 지원금액:  총 4,000,000원 / 8명 (심리치료 및 상담 10회 연장 - 1인 기준  500,000원 지원)

                      

4. 지원일정: 2024. 12. 23.(월) ~ 2025. 03. 21.(금) 


5. 제출서류: 지원 신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하단의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신청기관명(아이지키미 연장사업)으로 통일   ex) 사랑의전화복지재단(아이지키미 연장사업)


6. 결과보고: 사업개시 후 매월 월보고서 제출(매월 3번째 주 금요일)

2025년 03월 28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필수

- 결과보고서 내 첨부한 원본 사진파일 첨부

- 월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는 이메일 제출 (loveaiddoc@gmail.com)


7.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

가. 심리치료에 대한 구체적 과정 및 치료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결과 보고 건은 아동 1명 당 결과 보고서 1건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얼굴 노출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얼굴이 가려진 가공된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2장 이상 첨부)

     라. 결과보고서 내 홍보게시글 URL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외부검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인스타, 블로그 등)와 전문 뉴스매체 등 홍보글 게시
         *SNS노출시 필수 해시태그->#사랑의전화복지재단 #비프렌드 #아이지키미 #심리치료


8. 신청방법: 이메일(loveaiddoc@gmail.com)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02) 6261-1025 (담당자 손지수)  9:00-17:00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대표 심정은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425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