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원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이상 후원시 소득 금액의 30%까지 인정됩니다).
A. 후원금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후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주민등록증상에 등록된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이트 가입시 등록하신 회원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